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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디엘에프(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문자마켓 서비스(www.munja.market, 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적용) ① 서비스의 이용은 전기통신서비스이용 기본약관과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문자마켓 홈페이지(www.munja.market)에 이용약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 합니다. ③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자마켓 홈페이지에 내용을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제 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 : 이용고객에 메시지(텍스트, 음성, 팩스, 이미지, 동영상 등)를 주고 받도록 하는 서비스 ② 이용정지 :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 ③ 해지 : 서비스 개통후에 이용고객과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④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메시지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⑤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함) 제 50조부터 제50조 8을 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⑥ 발신번호: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⑦ 변작번호 차단 목록: 제 3자가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 정당한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음성 또는 문자 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리하는 전화번호목록 ⑧ 스미싱 : 문자메시지를 통해 휴대폰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금융사기 수법을 총칭 ⑨ 이용고객 : 문자마켓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을 통칭하며, 기업고객과 개인고객으로 구분된다. ⑩ 기업고객 : 법인사업자 등 사업자명의로 가입된 고객 ⑪ 개인고객 : 사업자명의가 아닌 생년월일,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아이핀 등으로 가입된 고객 제 4조 (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청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문자마켓은 가입축하 화면 제공으로 승낙을 대신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서비스 구현이 어려울 경우 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승낙 후에도 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사전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닌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 이용 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이용 신청시 필요내용을 누락하여 기재하거나, 누락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한 경우 6. 고객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스팸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제 5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이용고객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서비스 화면의 이용고객 정보 변경란에서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 회사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실을 수정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2장 서비스의 이용 제 6조 (서비스의 제공 및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① 회사는 수시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기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별도의 통지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제공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24시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3.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사이트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이용자가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6.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종료 등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7.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본 조 제2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E-mail,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본 조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이용자의 감소 및 제반 통신시장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60일 전에 고지하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 고지의 방법은 요금청구서나 홈페이지, E-mail, 메시지 등 회원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니다. ⑥ 회사는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하여 회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고객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등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단, 전기통신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즉시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④ 이용고객이 전송한 메시지가 제3조 제4항과 제5항에 정의된 스팸, 불법스팸 또는 스미싱이거나, 발신번호를 불법적으로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위법, 음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이의 전송을 필터링 또는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고객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번호 차단 목록에 포함되어 있거나 발신번호의 규격에 맞지 않는 전화번호의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이용고객이 스팸, 불법스팸 혹은 스미싱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등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른 관계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정부기관이 자료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련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운영 합니다. ⑨ 회사는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 또는 대면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ㆍ운영 합니다. ⑩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⑪ 회사는 사업의 전부 및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이용고객에게 E-mail,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지하여야 합니다. 제 8조 (이용고객의 의무) ① 이용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변경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반한 행위에 따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뿐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2.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3.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다른 이용고객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4.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동의 없이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5. 서비스와 무관한 음란/상업성 메시지 발송 및 게시물 등록 행위나 법률이 정하는 범죄행위등 6.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는 행위 ② 이용고객은 거짓으로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를 표시하거나 불법 스팸을 전송하는 등의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의 관련 법을 위반해서는 아니되며, 법률을 위반하여 발송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고객은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용고객이 자신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모든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④ 본 계약에 기하여 이용고객이 전송하는 정보의 내용과 관련하여 메시지 수신자 또는 제3자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한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를 제3자의 청구로부터 면책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⑤ 이용고객은 관련 법령에 따라 메시지 전송에 대하여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을 경우 수신자의 동의서 및 동의철회 등 관련자료를 자체 보관 관리하여야 합니다. ⑥ 이용고객은 스팸전송 금지규정을 수립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메시지 전송을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스팸 전송 금지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련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제3자의 메시지 전송현황을 상시 확인, 감독해야 합니다. ⑦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인증방법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⑧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 등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사전에 등록 받은 발신 번호로만 메시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관련 법률에서 허용한 예외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⑨ 이용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발신번호 변작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⑩ 이용고객은 이용고객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회사의 ID도용, 해킹, 바이러스침입 등으로 스팸 발생에 오남용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안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통신설비 보호를 위해 외부와 연결된 주요 네트워크 구간에 침입차단, 침입탐지 등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2.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은 인가된 접속지로부터 인가된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접근제어를 적용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3. ID도용, 해킹, 바이러스 침입 등의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의 환경설정 및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제거하고 보안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4.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침입시도, 내부 사용자 중 이상징후 발견 등을 위해 로그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로그는 최소 6개월 이상 유지 및 관리해야 합니다. 5. 이용 중인 서비스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제3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6. 기타 필요한 보안조치 ⑨ 이용고객은 추후 회사에 의해 개정되는 서비스 관련 정책 및 규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제 9조 (사용시 유의사항) ① 메시지 발송이 집중되는 경우 전송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용고객은 메시지 발송후 전송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송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이용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② 문자메시지의 전송성공 기준은 회사의 문자메시지전송시스템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문자메시지전송시스템으로 정상적으로 전송되는 경우로 합니다. ③ 회사가 이용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서함은 메시지수신용 사서함으로 저장공간을 초과하여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거나 저장공간으로 활용하다 메시지가 분실된 경우의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이용고객은 수신한 메시지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저장장치에 수시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을 중지 혹은 해지 당한 이용고객이 수신한 메시지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보관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⑤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3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10조 (계약해지) ①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는 온라인 혹은 전화, 팩스, 방문, 우편 등을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의 해지는 이용고객 본인이 직접 요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본인이 아닌 경우 이용고객의 위임장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고객의 이용계약 해지 신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지신청을 처리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2. 정부기관(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불법스팸 또는 거짓으로 표시된 발신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3. 이용고객이 서비스 가입후 2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4.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않아 납부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일 다음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5. 이용고객이 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금융거래 정지, 부도,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 파산절차 개시 등의 신청으로 신용도에 위험이 생겨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관계법령, 행정기관의 행정지도 및 행정행위, 법원의 판결 등에 의거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고객이 제 11조 1항의 사유로 인한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또는 제11조 제1항의 사유로 1년 이내 2회 이상 서비스 이용 정지를 받은 경우 사전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ID를 통한 사이트의 최종 접속 후 11개월간 접속 기록이 없는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 미이용 기간(최종 접속 시점으로부터 1년) 만료 후 개인정보가 파기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재접속을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해지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를 분리보관 혹은 파기합니다. 또한 회원의 E-mail 또는 이동전화 연락처의 부재, 변경, 오류 등으로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 서비스 미이용 기간 만료 후 개인정보 파기 조치 등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본 조항에 의거 최종 접속 후 1년간 접속 기록이 없는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를 해지하고 개인정보를 분리보관 혹은 파기합니다. ⑦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이용고객이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에 대한 서비스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정지 또는 3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3. 이용고객이 전송하는 메시지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메시지 수신자가 이용고객이 전송한 메시지를 스팸으로 신고하고 관련 법령상 위법성이 입증된 경우 5. 제 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이용고객이 요금납기일 익월 7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7. 회사에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 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8. 불법스팸 발송에 이용되거나 악성 어플리케이션에 감염되어 불법스팸을 전송한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해 개인고객의 수신번호 또는 사용ID 당 문자메시지 전송량을 1일 500건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동창회 연락 등 이용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이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정부기관(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허용하는 수준까지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상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를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E-Mail , 서면,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하며, 다만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이용정지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요금 제 12조 (서비스별 이용요금 및 청구,납부) ①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은 홈페이지의 이용료 안내에 게재한 바에 따릅니다 ② 요금 등은 서비스 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납제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회사와 별도 계약을 통하여 후납 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고객은 납부기일 내에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체기간과 연체금액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요율의 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유선망 또는 무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송중인 메시지가 중단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전송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메시지에 대한 이용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요금이 변경된 경우 이용고객에게 이를 홈페이지, E-mail, 메시지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협정대상요금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⑥ 회사가 이용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에 대하여 회사는 신청자에 대한 모든 채권으로 우선하여 상계한 후에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이용고객이 전송한 본 약관의 제 8조에 의해 금지된 메시지에 대해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⑧ 이용고객은 회사가 제시한 이용요금 정산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산자료 접수 후 7일 이내에 회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⑨ 이용고객은 제 8항에 의한 이용고객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차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가. 과납인 경우 회사는 수입금에서 감액하고 이용고객에게 환급합니다. 나. 부족납인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고객의 익월 이용료에 가산하여 청구합니다. ⑩ 이용 후 남은 잔액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결제에 소요된 PG 수수료 및 기타 송금비용 등을 차감 후 환불합니다. 제 13조 (이용요금 결제 방법) ① 이용요금은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통해 결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별로 일부 요금결제 수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이용자 민원 처리절차 및 손해배상 제 14조 (이용자 민원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불만 또는 민원 사항을 E-mail 또는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이를 위한 연락처(E-mail 주소, 콜센터연락번호)를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 또는 고객의 불만 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민원 접수 후 24시간 이내(영업시간 기준)에 서비스 담당자가 직접 전화하거나 이메일로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민원 유형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아래에 명시된 처리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회사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관련 유무선 인터넷 화면에 게재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관련 이용자 또는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서비스 관련 민원 * 통신 장애: - 회사의 귀책인 경우: 고객에게 사과하고 품질 개선 조치를 합니다. (처리 기간: 최대 7일 이내) - 이용자의 귀책인 경우: 고객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처리 기간: 최대 7일 이내) * 시스템 장애: - 회사의 귀책인 경우: 고객에게 사과하고 품질 개선 조치를 합니다. (처리 기간: 최대 7일 이내) - 이용자의 귀책인 경우: 고객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처리 기간: 최대 7일 이내) 요금 관련 민원 * 청구 요금 이의: - 회사의 귀책인 경우: 과납된 요금은 환급합니다. (처리 기간: 최대 7일 이내) - 이용자의 귀책인 경우: 고객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처리 기간: 최대 7일 이내) 제 15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장애신고를 접수한 때(그전에 회사가 장애를 알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장애누적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의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의 경우 해당기간 적용) 1일 평균 이용요금에 서비스 제공중지 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③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제10조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⑤ “이용고객”은 “서비스”에 의해 전송한 메시지 및 정보에 의해 "회사"가 메시지 수신자 또는 제3자로부터 소송 등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신청자”는 "회사"의 면책하여야 하고, "회사"가 면책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은 이로 인한 "회사"의 모든 손해를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6조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는 이용고객이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 17조 (지식재산권) 회사 스마트메시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되어 내재된 설계, 사양, 자료, 기술, Knowhow, 특허권, 실용신안 등 기타 모든 지적 재산권은 실제 개발을 담당한 당사자에게 귀속되고, 공동으로 수행되는 과정에서 개발된 권리등은 별도 약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공동명의로 귀속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3. 11.13 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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