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광고 메시지 전송 시 표기 의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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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munjamarket | 등록일 | 2025-07-14 | 조회 | 29 | 첨부파일 |
메시지 전송시 광고/홍보용을 전송하시는 고객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이트 이용 시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광고 메시지 표기 의무 안내 (광고)전송자의 명칭,연락처,무료수신거부
![]() 광고 메세지 전송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정보통신망법 제 50조4항에 따라 광고본문에 (광고),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무료수신거부번호,080번호 등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 의무사항> 아래 표기의무 조항은 광고 메시지에 반드시 텍스트로 넣어야 하며, 이미지로 넣으면 안됩니다. 1.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표시 -반드시 (광고)로 표시해야 합니다. -(광/고),( 광고 ),(광 고),[광고] 등으로 표시하게되면 위반사항 입니다. 2.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표시 -전송자의 명칭 : 전송자를 식별가능한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 -연락처 : 발신(회신)번호와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무료수신거부 080-123-1234"로 표시 -080 무료수신거부가 발신번호(회신번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료수신거부 방법을 안내만 하고 번호는 별도로 본문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메세지 전송 페이지 기능 추가 안내 위의 광고메시지 표기의무를 편하게 적용하실 수 있도록 메세지전송 페이지에 수신거부번호 추가 기능과 광고문자샘플 기능을 추가 하였습니다. 클릭하시면 수신거부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광고문자샘플을 클릭하시면 광고표기의무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입력되고 해당 내용만 수정하여 발송 하실수 있도록 구현 하였습니다. 광고표기의무 미 이행시 사용하고 계시는 계정의 사용중지가 불가피 합니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책이오니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용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