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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디엘에프(이하 "회사")는 다수 이용자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과 스팸, 불법스팸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팸방지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불법스팸(문자, 팩스, 음성, 메일)을 발송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및 해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가. 개요 - 수신자의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지난 2005. 3. 31일부터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전송할 수 없는'Opt-in' 규제를 받고 있다. - 'Opt-in' 규제는 수신자의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전송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대표적인 규제사항이다. 이외에도 광고 전송할 때에 법적 표기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광고에 대해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재전송이 금지된다. 나. 용어의 정의 -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다. 발송 시 유의사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에 의한 문자, 팩스, 음성, 메일 발송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 팩스, 음성, 메일 발송 시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제외) -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문자, 팩스, 음성, 메일 내용에 수신거부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수신자의 수신 거부 시 기술적으로 수신거부를 회피ㆍ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오후 9시 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문자를 보낼 경우 별도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라. 스팸 방지 관련 약관 공지 가입하신 이용자는 모두 아래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8조 (이용고객의 의무) ② 이용고객은 거짓으로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를 표시하거나 불법 스팸을 전송하는 등의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법률을 위반하여 발송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0조 (계약 해지)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정부기관(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불법 스팸 또는 거짓으로 표시된 발신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⑤ 회사는 이용고객이 제11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한 이용 정지 기간 내에 이용 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또는 제11조 제1항의 사유로 1년 이내 2회 이상 서비스 이용 정지를 받은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불법 스팸을 전송했다고 확인된 이용고객이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 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에 대한 서비스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이용 정지 등 이용 제한)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고객이 전송하는 메시지로 인해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메시지 수신자가 이용고객이 전송한 메시지를 스팸으로 신고하고 관련 법령상 위법성이 입증된 경우 제8조의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에 증빙 서류 등을 통해 불법 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해 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불법 스팸 발송에 이용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에 감염되어 불법 스팸을 전송한 경우 ② 회사는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개인 고객의 수신 번호 또는 사용 ID당 문자메시지 전송량을 1일 500건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동창회 연락 등 이용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고객이 증빙 서류 등의 제출을 통해 불법 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정부기관(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허용하는 수준까지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마. 준수 사항 ■ 사전 수신 동의 제50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②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 기기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합니다. 재화 등의 거래 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등에 대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전화 권유의 경우 광고 전송자는 광고 전송 이전에 유선 및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향후 전송될 광고의 내용 및 전송 매체(방법)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전송하는 모든 광고 수신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받는 것은 안 되며, 유형별 서비스를 모두 고지하고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의 동일한 전화 광고 전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중복으로 규제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람에 의한 '전화 권유(TM)'만을 제외하고 모든 스팸에 대한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2010년 12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면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됩니다. ■ 기존 거래관계 - 기존 거래관계가 있었거나 현재 거래관계가 지속중인 이용자에게는 그 거래관계에서 취급했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에 한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보낼 수 있다. - 거래관계라 함은, 재화(財貨) 또는 용역(service)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행위가 없는 단순한 무료 서비스·회원가입 등은 거래의 성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예를 들어, 대리운전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지급받고 자신의 소속 대리 운전사로 하여금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리운전 업체와 고객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므로 대리운전을 1회 이용한 고객이라 할지라도 대리운전업체가 위와 같은 거래관계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정보(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 다만, 이러한 예외는 어디까지나 거래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대리운전업체의 서비스를‘이용한’경우에만 적용 가능할 뿐이다. 즉, 고객이 업체에 단지 대리운전서비스 관련 사항을‘문의한’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약 그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정보를 기초로 업체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 또한, 이용자는 자신이 직접 이용한 번호로 해당 대리운전업체를 인지하기 때문에, 대리운전 업체가 여러 번호를 운영하는 경우 업체가 같더라도 기존 거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번호별로 개별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 이 원칙은 060 등 번호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다른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기존 거래관계나 사전 동의를 얻은 업체가 동일업체 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형태(콘텐츠는 동종)를 변경하였더라도 이전에 획득한 이용자 정보로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광고할 수 없다. - 기존거래관계의 유효기간은 광고 수신일을 기점으로 과거 6개월 이내만 인정하며, 분쟁발생 시 사업자는 기존거래관계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 단, 정보통신망법 상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스팸규정 외에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거래관계에 의한 사전동의 획득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수신 동의 철회 제50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⑦ 영리 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 거부나 수신 동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 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광고 전송자는 매회 광고 전송 시 수신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무료로 수신 동의 철회 또는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 수신자가 전달하는 수신 동의 철회 또는 수신 거부 의사는 해당 광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 광고 전송 허용 시간 제50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 기기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일반적인 광고 전송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경우 광고 전송이 허용되는 시간은 오전 8시 이후부터 오후 9시 이전입니다. - 이 시간 이후의 야간 시간대(오후 9시 ~ 다음 날 오전 8시)에 광고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전화 광고의 야간 시간대 전송 금지 기준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 전송자는 전송 시간을 추정하여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수신자의 이동 전화나 유선 전화로 광고가 전송되지 않도록 발신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 전화 광고 전송 시 표시 사항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 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 동의의 철회 의사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6]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 사항 및 명시 방법(제61조제2항 관련) 1. 전송 매체별 명시 사항 및 명시 방법 가. 전화: -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 -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용 자동 응답 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 수신자가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를 할 때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개인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전송자 명칭) 수신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사전 동의를 했다고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 수신자 식별이 용이한 명칭으로는 업체명, 서비스명 등이 대표적입니다. 나. 전송자 명칭을 "[만남], [포토], [로또]" 등으로 사용하여 전송자를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 허위 표기로 간주합니다. 다. 수신자가 업체명만으로 식별할 수 없는 CP(콘텐츠 제공자)의 경우(이벤트 등에 의한 가입 등), 그에 대해 법적 또는 계약상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이통사·통신과금 서비스 제공 사업자(PG사) 등을 병행하여 표기합니다. ※ 전송 업체명과 관리 업체명을 구분할 수 있도록 '/' 등 구분 기호 사용 라. 표기 위치는 문자 광고 본문 시작 부분이며, 본문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괄호([ ]) 안에 표기합니다. ** 전송자 명칭 표기 방법 예시 - 060 성인 채팅: ○ [060-1234-5678] - 무선 인터넷: ○ 단독 표기: [업체명], [WINC 번호], [서비스명] 등에서 선택 / ○ 혼합 표기: [업체명/통신사명] ** (수신 동의 철회 방법) 수신 동의 철회 번호(080 등)는 광고 본문 하단 또는 회신 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나, 해당 번호로 수신 동의 철회를 할 수 없을 경우, 수신 동의 철회 방법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수신 동의 철회 전화번호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여야 합니다. 나. 수신 동의 철회 번호로 연락한 경우 즉시 수신 거부 조치하거나, 휴대전화의 특정 번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수신 동의 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간편한 수신 동의 철회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 (전송자 연락처) 연락처는 광고 본문 또는 회신 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허위 연락처인 경우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다만, 전송자 연락처 및 무료 수신 동의 철회 방법을 하나의 전화번호 등으로 통일하여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단일한 전화번호 하나만을 본문 끝부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하나의 전화번호만 표기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번호가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여야 합니다. - 휴대전화의 특정 번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수신 동의 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간편한 수신 동의 철회 방법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오전 8시 ~ 오후 9시 사이에 언제나 전송자(담당 직원)와 연결되어 문의 사항에 대한 응답이 가능해야 합니다. **(변칙 표기) 전송자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이통사·수신자 등의 필터링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특수 문자를 삽입하거나, 연락처·회신 번호의 숫자 '0'을 영문 'O'로, 숫자 '6'을 영문 'b'로 표기하는 등은 변칙 표기 사례입니다. ■ 스팸을 위한 기술적 조치 금지 제50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⑥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 광고 수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용, 전화번호를 자동 생성·수집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이는 엑셀의 '드래그(drag)'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음성 광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신 번호 표시란에 실제 광고 발신에 사용된 전화번호 외의 다른 번호를 입력하는 등 CID(발신자 식별 정보: Caller Identification)를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 수신자에게 수신 거부 비용 부담 금지 제50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⑦ 영리 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 거부나 수신 동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 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광고 내용 안에 고지된 080 등 수신 동의 철회 전화번호가 항상 통화 중이거나 신호만 울리고 받지 않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조치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 연결 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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