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발신번호 인증 심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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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munjamarket | 등록일 | 2025-07-14 | 조회 | 27 | 첨부파일 |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가 2022년 3월 2일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문자 발신번호 정책 및 인증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개인 회원의 경우, 본인 휴대폰 번호나 일반 번호는 통신사 가입증명원 원본을 통해 소유자 인증을 해야 합니다. 타인 번호는 개인 회원이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만약 타인 번호 등록을 원하시면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기업 회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기업 회원의 경우, 당사 번호나 대표자 번호는 통신사 가입증명원으로 소유자 인증이 가능합니다. 타사 번호는 **통신사 가입증명원, 타사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그리고 거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의 개인 번호를 등록할 경우에는 통신사 가입증명원과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발신번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만 심사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신번호 등록 관련 서류(통신가입증명원)는 이메일(master@dlf.co.kr)로 보내주시면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신 가입 증명원 발급 전화번호: - KT: 100 - U+: 101 - SKT: 080-816-2000 감사합니다. |